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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운영관리방침

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
1. 설치목적

  • 가. 학교 폭력 예방 및 범죄예방
  • 나.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  • 다. 각종 안전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처리

2. 설치근거
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및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 규정 제21조 [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방침]에 의거한다.
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

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
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(접근 권한 자)
보호 책임자교장관리자행정실장담당자학생생활인권부장
(성적관리실 제외)

전화

031-910-1480

전 화031-910-1401전화031-910-8700담당자교무기획부장
(성적관리실)

전화

031-910-1410

4. 설치 후 운영 및 관리

  • 가. CCTV 관리.운영 책임자는 교장, 행정실장, 학생인권부장으로 한다.
  • 나. 카메라 설치 고지문 부착한다.(공공기관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19조)
  • 다. 피 촬영자인 학생대표, 학부모대표, 교원대표들의 동의 절차를 받는다. 학생들이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카메라 설치 안내판을 부착한다.
  • 라. 촬영된 자료는 도난 또는 사건이 있을 시에만 시청한다. 자료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한다
  • 마.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바. cctv 촬영 녹화기록물은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.
  • 사.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최소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필요할 경우 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.
  • 아. 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을 준수한다.
  • 자. 국가인권위원회 cctv 설치 운영 기준 및 권고 내용을 준수한다.
  • 차.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지 않는다.
  • 카.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

5.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준수사항

  • 가.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[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] 제[48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.
    • 1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2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나.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최소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필요할 경우 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.
  • 다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.
  • 라.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 준수한다.
  • 마. 교육과학기술부 고문 변호단 검토 의견 준수한다.
  • 바. cctv 설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시는 학교장의 처벌을 감수한다.

6. cctv운용현황

  • 가. 설치대수 : 총 34대
  • 나. 설치위치 (1): 실외 카메라 21대, 실내 카메라 1대(성적관리실)


  • 다. 설치위치 (2): 본관 3층.4층.5층 복도, 실외 카메라 12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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